사람과 일

유황의 관리

poongkum 2011. 6. 30. 22:28

액체유황의 취급
서    명 : Industrial Safety Data Sheets
발 행 처 : NSC
시트번호 : 592 Rev.93
구    분 : 화공

   [91] 액체유황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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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유황(CAS #7704-34-9)은 노란색의 고체 결정체며 유황은 두 가지의
  안정된 결정(고형)형태와 두 가지의 무정형(액체) 형태로 존재한다. 유황의
  녹는점과 응결점은 110℃(230℉)에서 119℃(246℉)사이로, 선택된 동소체형태와
  온도변화추이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160℃(320℉)에서 액체유황의 물리적
  특성이 갑자기 변화하며 황화수소(H2S)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황화수소는
  극히 유독하다. 이런 가스가 발생하면 휴대용 산소통을 비롯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액체유황은 일반적으로 132와 143℃
  (270-290℉)사이에서 다루어진다. 이 온도에서 액체유황을 수분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면 철이나 알루미늄을 부식시키지 않는다. 유황은 물에 녹지 않지만
  다른 대다수 액체에서는 어느 정도 녹으며 액체유황의 기타 특성들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사용>

  2. 소금, 석회석, 석탄, 석유와 같은 탄소계 연료들과 함께 유황은 화학산업의
  4가지 기본 재료 중 하나이다 (그림 1). 전체 유황거래에서 고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으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유황은 황산으로 바뀌어 사용
  되고 있다. (1989년 수치) 미국에서 사용되는 유황의 약 40%정도가 프라쉬
  (Frasch) 공정으로 생산되고, 나머지는 원유정제나 천연가스 생산공정에서
  얻어진다.

  3. 미국에서 사용되는 유황의 90%정도가 액체상태로 운반되며 유황을 고체대신
  액체로 운반하는것은 분진폭발의 위험을 없애는 이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 1946년부터 액체유황을 철도로 운송하였지만
  1955년까지는 여전히 액체유황운송은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후로 액체유황용
  바지선과 선박의 발전으로 주요소비지역에 운송터미널이 설립되면서 유황운송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림1참조] 유황의 수요는 저장량 24,000톤 정도의
                              대규모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고 그림은
                              루이지애나 브림스톤에 있는 저장용량
                              90,000톤의 탱크터미날에 정박되어 있는
                              모습이다. 연속적으로 가열되는 다량의
                              액체유황을 저장하고 수송하는데 따르는
                              위험성은 환기를 시킴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유독하고 가연성이 강한
                              황화수소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다.
                          표 1. 대기압에서 액체유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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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70℉)에서의 비중(20℃ 물= 1)         1.79
  132℃에서 상대점도                        9.0 cp
  대략적 응결점                            114℃(238℉)
  대략적 용융점                            119℃(246℉)
  끓는점                                   444℃(832℉)
  공기중에서의 인화점                      248-261℃(478-502℉)
  발화점, 변형 클리브랜드오픈컵            168-188℃(335-370℉)
  ---------------------------------------------------------------------------
  <콘테이너>
  4. 액체유황은 탱크트럭, 탱크화물열차, 탱크바지선, 그리고 탱크선박으로
  운송되며 탱크는 보통 철강으로 만들어지는데 유황내 수분이 없을 정도로
  뜨겁다면 철은 부식되지 않는다.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합금강도 종종 사용
  되는데 이것은 부식을 막기 위해 유황을 뜨거운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열 손실을 막기위해 단열처리하고 대부분 열선이 설치되어있다.
  5. 탱크트럭은 지역의 규정에 따라 약 22톤 정도의 액체유황을 운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탱크는 원통형으로 내부 칸막이는 없다. 그리고 운송중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된다(그림 2). 트럭은 단거리 운송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스팀코일은 거의 설치하지 않는다. 내부의 스팀이 누출되어 유황에 습기를 줄
  수도 있다. 유황하적은 대개 중력에 의해 증기재킷밸브에서 펌프저장고나 지하
  탱크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6. 탱크화물열차의 용량은 64톤에서 88톤까지이다. 내부칸막이가 없는 철탱크
  외부에 두께 2-6인치 정도의 유리섬유로 단열처리 된다. 탱크내부에 스팀코일이
  있는 차도 있고 외부에 스팀코일이 있는 탱크도 있다. 탱크화물열차를 이동할
  때는 열은 공급하지 않는다. 굳어버린 유황은 다시 녹여야 한다. 유황은 중력
  이나 공기압을 이용한 증기재킷의 하부밸브나 돔에 연결된 증기재킷 싸이폰으로
  배출된다.
[그림2참조] 탱크트럭이 액체유황을 싣기 위해 대기중이다.
  7. 현재 내륙운하용 탱크바지선의 용량은 600톤에서 4,000톤까지 있다.(그림 3)
  바지선에는 연료연소히터가 있어 열전달유체를 순환시켜 유황을 항상 뜨거운
  상태로 유지한다. 현재 사용되는 탱크는 선박당 25,000톤 규모이다. 강철화물
  탱크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외부단열처리된다. 파이프 코일내 스팀이 탱크를
  항상 뜨겁게 유지시킨다. 선박과 바지선의 액체유황은 대개 심하정용 원심펌프
  힘으로 연결용 회전연결부가 있는 증기재킷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지로 하적된다
  (그림 4). 어떤 경우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고무호스를 사용
  하기도 한다.
  <운송규정>
  8. 유황운송용으로 제작되거나 개조된 탱크차량은 AR 203-W, AAR 211A-W, DOT
  103-W, DOT 111 A-W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트럭의 무게와
  크기는 사용되고 있는 주정부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
  9. 미국해안경비대(CHRIS)는 액체유황을 E등급 액체로 구분하여 배로 운반하는
  액체유황의 운송 규정을 제정하였다.
  <저장>
  10. 액체유황은 대개 외부 단열벽과 지붕이 있는 수직의 원통형 용접철강탱크에
  저장한다(그림5). 유황을 132-143℃(270-290℉)로 유지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스팀코일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벽면은 고체 유황의 생성을 막기위해 114℃
  이상 되어야하고 114℃이하 온도에서는 습기가 발생하여 철이 부식된다. 같은
  이유로 탱크하단의 외벽도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액체유황용 탱크를
  설계할 때는 단열재료와 스팀코일이 무게 및 유황의 밀도가 크다는 것을 고려
  하여야 한다. 탱크에는 보통의 사다리, 통로, 난간이 설치된다(그림 6). 유황
  누출시 유황을 보전하기 위해 탱크 주위에 수조의 설치 유무나 다른 시설물로
  부터 탱크를 분리시키는 방법들은 화재보험회사나 지방규제협의회에 문의하면
  된다.
[그림3참조] 가열바지선의 앞뒤에는 황화수소배출을
                         위한 두 개의 환기장치가 있다.
[그림4참조] 회전연결부가 있는 증기재킷파이프라인을
                         통해 액체유황이 하적되고 있다.
[그림5참조] 액체유황은 스팀가열 단열탱크에 저장되고
                         스팀이 흐르는 단열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된다. 탱크주변과 큰 루프의 꼭대기중앙
                         에는 황화수소용 환기장치가 있다. 이 탱크들
                         은 상단부로 들어가서 하단까지 이어진 파이프
                         를 이용하여 채워지고 비워진다.
  11. 근로자는 유황을 취급하기 전에 유황의 취급과 저장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황화수소는 매우 유독한 가스로 가스
  가 발생하면 스스로 호흡 가능한 산소통이 있는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다.
  액체유황은 다음의 물질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격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산화제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염소와 질소
      -화학적 활성금속 : 칼륨, 나트륨, 리튬, 아연
      -금속탄화물 : 탄화칼슘
  12. 유황이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사용, 취급, 저장되는 곳에서는
  흡연이나 불꽃 등 점화원은 금지되어야 한다.
  13. 액체유황저장탱크는 독성, 폭발성 물질인 황화수소가스의 축적을 막기위해
  환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림 5). 탱크에 유황을 채우기 전 먼저 탱크가
  환기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환기파이프는 증기재킷이 있어 승화되는
  유황으로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굴뚝효과나 드물게는 기계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공기순환을 하기도 한다. 운송 중 발생하게될 황화수소의 양은 같은
  조건에서 발생한 과거의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유황에는 이와 반응하여
  황화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탄화수소나 다른 유기물질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유황의 비전도 특성 때문에 정전기가 축적될 수 있다. 정전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는 아래부터 채우거나 또는 아래까지 이어진 파이프를
  통해 배출하여야 한다(그림 5). 가능하면 탱크 접지를 권장한다. 여분의 공간을
  불활성기체로 충전할 필요는 없다. 특히 충전과정에서 폭발가능성을 관찰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탱크내 공기는 정기적으로 폭발시험계기를 사용
  하여 이중점검을 하여야 한다.
  15. 피트(Pits)는 종종 작은 양의 유황을 보관하거나 펌프섬프 대용으로 사용
  된다. 150톤이상을 저장할 때는 탱크가 보다 경제적이다. 피트(Pits)는 일반적
  으로 사각형으로 콘크리트나 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내부에는 내산용 시멘트로
  벽돌을 쌓는다. 피트(Pits)는 철, 알루미늄, 또는 석면시멘트로 외벽을 감싼다.
  철재피트(Pits)벽이나 덮개가 부식되면 차가운 기후에서 노천피트(Pits)의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황화수소가 다량포함된 재생유황의 경우가 그렇다.
  피트(Pits)에는 최소 유황저장높이 아래에 스팀코일이 장착되어 있다. 피트
  (Pits)주변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환기시설과 난간을 설치하고 경고판을 붙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근로자는 덮개 위로 걸어다녀서는 안된다. 검사용 덮개를
  열어 놓아야할 때는 창살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림6참조] 액체유황저장탱크에는 일반적 사다리,
                        통로, 난간이 설치된다.
                        표 2. 1992년 현재 액체유황 운송규정
  ---------------------------------------------------------------------------
  -운송자료(49 CFR, 액체유황운송규정 172.101-2)
  -DOT운송명칭 : Sulfur, Sulfur(Molten), Sulphur, 또는 Sulphur(Molten)
  -DOT ID Nos. UN1350 ; UN2448(Molten)
  -DOT 라벨 : 없음
  -DOT 위험등급 : ORM-C
   HM-181에 따라 1993년 10월 1일부로 9등급으로 변경
  -IMO 라벨 : Flammable Solid(Solid and Molten)
  -IMO 등급 : 4.1 (Solid and Molten) 10.
  ----------------------------------------------------------------------------
  16. 액체유황 사용자들은 가끔 "vat"라고 불리는 커다란 블록에 유황을 저장하는
  방식을 쓰곤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본 자료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한 안전수칙은 주요 유황생산자에게서 얻을 수 있다.
  <위험요소들>
  17. 유황은 액체상태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다룰 수 있다. 안전한
  취급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첫째,
  액체유황은 뜨겁다. 둘째, 불이 붙으면 매우 자극적인 이산화황가스를 발산한다.
  셋째, 종종 독성과 가연성이 강한 황화수소가스를 배출한다. 유황가스는 유황
  분진과 마찬가지로 눈에 자극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소량은 영구적 손상을 주지
  않는다. 화재위험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전반적 위험성 평가코드는 표3에
  나타나 있다.
  18. 피부에 튄 소량의 액체유황은 피부에 스며들지 않고 얇은 막으로 응결된다.
  이 때 생기는 1도화상은 동일한 온도(132-143℃)에서 뜨거운 액체유황 파이프
  라인이나 스팀파이프에 순간 접촉시 입는 화상보다 가볍다. 액체유황의 양이
  많고 접촉시간이 길다면 깊은 3도화상을 입을 수 있다. 액체유황으로 가득찬
  장화를 신었을 때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19. 이산화황은 농도가 8-20ppm을 초과할 때는 눈, 코, 목, 폐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150ppm에서는 견디기가 머우 어렵다. 500ppm을 초과하면 질식을
  유발한다. 미국 산업위생학회(ACGIH)에서 권장하는 이산화황의 TLV(표준작업일
  동안 시간가중평균농도)는 2ppm이다. STEL(단기노출제한값)은 5ppm이고, OSHA의
  PEL(허용노출제한값)은 2ppm이다.
  20. 액체유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소가스는 인체에 매우 유독하다. 여러
  농도에서의 황화수소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10ppm : 눈자극 시작
      -50-100ppm : 1시간 후 가벼운 결막염과 호흡계 자극
      -100ppm : 2-15분 후 기침, 눈자극, 후각상실. 15-30분 후 호흡변화,
                눈에 고통, 졸림 1시간후 염증발생. 여러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48시간후에는 사망할 수 있다.
      -200-300ppm : 1시간후 뚜렷한 결막염과 호흡계 자극
      -300ppm : IDLH값
      -500-700ppm : 30분에서 한시간 후 의식불명, 사망
      -700-1,000ppm : 급속한 의식불명, 호흡곤란, 사망
      -1,000-2,000ppm : 즉각적 의식불명, 조기호흡곤란, 수분내 사망.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져도 사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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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위험성평가코드표(위험성평가핸드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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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황화수소가스는 썩은 달걀냄새가 난다. 다양한 농도에 대한 후각반응은
  다음과 같다.
      0.02ppm : 무취
      0.13ppm :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임
      0.77ppm : 미약하지만 곧 느낄 수 있음
      4.60ppm : 쉽게 감지할 수 있지만 강하지 않음
      27.0ppm : 강하고 불쾌하지만 견딜만 함
  고농도나 장시간 노출되면 황화수소에 의해 후각이 마비되므로 냄새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면 이산화황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견딜 수 없다.)
  22. 황화수소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눈, 코, 목, 폐이다.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의식불명을 일으켜 상해를 입거나, 그 자체로서도 치명적이며,
  기관지염을 일으키거나 일시적인 시각장애를 가져올 수있다. ACGIH가 권장하는
  황화수소의 TLV는 10ppm이다. STEL은 15ppm이며 OSHA가 규정한 PEL 최대값은
  10ppm이다.
  <취급>
  23. 트럭, 탱크열차, 바지선, 선박에서 액체유황을 저장시설로 옮길 때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숙련된 근로자가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파이프,
  밸브, 펌프시설들의 배치가 필요하므로 이용 가능한 참고자료로 상세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24. 응결된 유황을 녹이기 위해 사용되는 포화증기 압력은 75psig(520kPa)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사용되는 증기압과는 상관없이 컨테이너안의 유황온도는
  143℃(29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과열 증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탱크에서
  유황을 하적할 때 사용되는 공기압은 30psig(200pKa)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운송업자에 의해 지정된 트럭에 명시된 압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하적에
  압축공기를 사용할 때는 돔 덮개와 링사이의 접촉부분을 깨끗하게 한후 사용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촉면 전체가 밀착되도록 볼트를 조여야한다. 이런 방법
  으로 압축공기를 보존하고 유황가스나 유황액이 누출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있다.
  25. 탱크트럭은 평탄한 곳이나 뒤쪽으로 약간 경사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탱크화물차는 평탄한 곳에서 브레이크를 채우고 뒷바퀴에 블록을 놓아야 한다.
  경고판을 설치하고 선로밖에 놓거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6. 탱크화물열차나 탱크트럭은 가스 압력하에서 고농도의 황화수소가스가 있을
  수 있다. 작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집(MSDSs)에 명시된 대로 황화수소 누출시
  알맞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돔덮개를 열때는 가스가 배출되는 통로 밖
  한 켠에 서있어야 한다. 돔덮개 볼트는 (스파크없는 도구로) 서서히 풀어서
  가스압을 방출하여야 하며, 배출밸브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
  돔덮개를 열고 내용물의 상태와 높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작업 및 하적절차는 공급자의 세부지침을 따르면 된다. 가열작업 중이거나,
  하적에 공기압을 사용한 후 탱크를 환기할 때는 탱크주변에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가압하에서 황화수소가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장탱크, 선박, 바지선은 항상 열어놓는 큰 환기장치가 있으며 이
  장치에는 스팀재킷이 있어 응고된 유황이 환기장치를 막는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림 7).
[그림7참조] 단열된 증기가열 환기장치는 항상
                                 개방상태로 있어 선박의 가열저장
                                 탱크에 황화수소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27. 액체유황 지하저장탱크, 저장탱크, 기타 저장고 주변에서 스파크를 발생하는
  작업, 흡연, 불꽃, 용접작업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지하탱크중 유황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 충전되고 있는 탱크, 환기가 안되는 탱크트럭, 탱크열차는
  폭발위험이 매우 크다. 탱크화물차나 트럭은 유황을 채우기 전에 반드시 접지
  하여야 한다.
  28. 맨홀과 같은 큰 구멍은 난간이나 창살로 방호하여야 한다. 지하탱크의 덮개
  나 탱크뚜껑은 부식될 수 있으므로 통로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이 다니는
  전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9. 액체유황을 취급하기 적당한 온도인 132-143℃(270-29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기재킷이 있거나 스팀이 흐르는 파이프, 밸브, 부속물, 펌프장비들을
  사용한다. 유황과 스팀이 흐르는 파이프는 화재위험을 없애기 위해 단열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액체유황파이프에 관련된 특이한 위험은 없다. 그러나 파이프
  는 물이나 증기와 접촉하여 부식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리 하여야 한다. 정기적
  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0. 뜨거운 유황탱크에는 들어가지 마라. 탱크는 최대한 비우고, 냉각시킨 후
  황화수소탐지기와 산소 및 폭발성탐지기로 시험하여 탱크의 바닥공기가 들어가도
  좋을만큼 깨끗하다고 나타날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철저히 충전하여야 한다.
  용접 토치를 이용한 절단은 탱크내에 가연성가스나 가연성증기가 없다고
  나타나거나, 탱크를 불활성가스로 채운 후 작업허가를 얻을 때까지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불활성가스 충전시 작업자는 탈출병이 있는 공기를 제공하는 개인용
  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하고, 시야범위내에 감시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다른 모든 밀폐공간출입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34번 참조)
  <유출 및 비상사태>
  31. 유황 유출시 다음 조치를 행한다.
      -유출지역은 청소작업이 끝날 때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모든 인화요인을 제거한다.
      -유출지역을 환기시킨다.
      -응고된 물질을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모아 밀폐된 용기에 담는다.
  32. 대량 유출 및 화재시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라. 다음에서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DEP Hotline : (609) 292-7121
      -Chemtrec : (800) 424-9300
  <개인보호장비>
  33. 액체유황을 다루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 화학약품방지고글, 안면가리개
  (어떤 경우는 완전히 가리는 보호두건을 사용)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긴팔셔츠, 목은 없지만 소매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긴 섬유나
   내열소재장갑, 목이 길고 앞면이 높은 안전화나 장화, 신발앞면을 덮을 정도로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버클이나 지퍼로 잠그는 덧신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위가 열린 장화, 낮은 신발, 샌달, 운동화, 구멍난 신발 등을
   신어서는 안된다.
  34. 잘 환기되는 구역에서 일상적인 액체유황작업을 할 때는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근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화재의 경우처럼 황화수소나 이산화황으로 오염된 구역으로 들어가야할 때는
  산소통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 안면착용장비는 눈도 보호하여야 한다.
  안전벨트와 구명줄을 매야하며, 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해 구조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그림 8).
  호흡보호장비를 사용할 사람은 철저한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사용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위험 및 진화>
  35. 유황은 점화되면 연소한다. 탱크의 액체유황이 황화수소를 배출하면 이
  가스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만든다. 약 27℃(80℉)에서 황화수소의
  폭발한계는 체적비율 4.3-46%까지이다. 액체유황저장온도 132℃(270℉)에서
  황화수소의 하층폭발하한계값은 3.3%이다. 260℃(500℉)이하에서는 황화수소와
  공기의 혼합물이 저절로 폭발하지 않고 스파크나 불꽃과 같은 점화원이 있어야
  한다. 유황자체의 인화점은 순도에 따라 168-213℃(335-415℉)이다. 유황은
  연소되지만 폭발하지는 않는다. 연소시 유독성 일산화황이 배출된다. 어떤
  종류의 황화철 부식물들은 공기중에 노출되면 연기를 낸다. 이때 이산화황가스가
  생성되며 어떤 경우에는 액체유황을 점화시킬 정도의 열을 발산한다. (많은
  저장탱크 및 탱크차의 화재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증기과열이 명백한 요인이었다.)
[그림8참조] 빈 액체유황탱크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깨끗한 공기관과 연결되고 탈출병이
                          있으며 안면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작업자는 구명줄을
                          착용하고 구조장비를 갖춘 동료가 탱크밖
                          에서 살피도록 하고 있다.
  36. 밀폐된 콘테이너 안에서 유황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환기구를 닫아서 불을
  끌 수 있다. 탱크가 크면 불이 꺼지기까지 유황이 매우 뜨거워질 수 있으므로
  환기구를 다시 열기 전에 먼저 식혀야 한다. 스팀이나 물안개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것이 좋다. (밀폐된 탱크의 뜨거운 유황에 강한 물줄기를 뿜으면 증기폭발
  을 일으킬 수 있다.) 불활성기체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충분한 양을 구할
  수도 없다. 공기를 다시 넣기 전에 불이 반드시 완전히 꺼져야 하며 유황은
  상온으로 냉각하여야 한다.
  37. 개방계에서 유황화재를 진압할 때는 물을 사용한다. (직접 분사보다는
  물안개를 더욱더 권장한다.)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소되는 유황을
  먼지, 모래, 기타 불활성 물질로 덮거나 분말화학물질이나 포소화기를 사용한다.
  <전기설비>
  38. 유황산업의 전기설비는 [국가전기코드표]의 그룹C의 등급1 설치기준을
  만족하면 충분하다.
  <중독증상>
  39. 유황은 약간 자극적이다. 눈과 폐의 자극을 제외하고는 즉각적으로 고통스런
  증상은  없다.
  40.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독성반응은 대체로 격렬한다. 고농도의
  가스를 흡입하면 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갑작스런 중독증세가 나타난다. 기절,
  혼수상태에 빠지면 다시 움직이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다.
  41. 덜 심한 중독증세는 구토, 위통, 트림, 기침, 두통, 눈 코 목의 염증,
  입술에 물집등이다. 또한 황화수소가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42. 이산화황가스에 노출되면 즉시 눈, 코, 목에 심한 염증이 생긴다. 계통적
  또는 만성적인 증세는 알려진 바 없다.
  <응급조치>
  43. 황화수소에 중독된 작업자는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숨이 멎었으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가능하면 산소호흡기는 숙련된
  조작자가 사용한다. 적당한 장비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오염된 대기중에서조차도
  종종 다시 호흡을 되돌릴 수 있다.
  44. 흡입된 황화수소는 폐에서 빠르게 반응하므로 의사를 부르기 전 중독된
  작업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여야한다. 다음의 순서대로 응급처치를
  행한다.
      a.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먼저 자신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다.
      b. 도움을 청하고 구조를 시작한다.
      c. 중독된 작업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d. 의사와 구급차를 부른다.
      e. 중독자가 의식이 없고 숨이 멎었으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스스로 숨을 쉬거나 의사가 사망을 선언할 때까지 계속한다.
      f. 중독자를 따뜻하게 하라.
      g. 가능하면 인공호흡기로 5% 이산화탄소가 섞인 산소를 공급하라.
         초기치료단계에서 5%혼합물이 없으면 순수산소를 공급하라. 없는
         것보다는 낫다.
  <화상치료>
  45. 액체유황에 접촉하면 옷과 노출된 피부에 얇고 단단한 고체유황막이 생긴다.
  작은 부위에 입은 액체유황화상은 깨끗하고 마른 붕대로 감싼다. 상처입은
  작업자는 쇼크에 대한 치료를 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긴다. 유황막을 제거하지
  마라. 많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면 살갗이 떨어져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옷이나 유황을 벗기려 하지 않는게 좋다. 그 대신 부상부위를 깨끗한 면같은
  것으로 덮는다. 일반적으로 화상연고를 바르면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때
  상처부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료검진>
  46. 황화수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는 채용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출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시력이나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중병자는 채용하지 않는게 좋다. 유황을 취급할 근로자에게는 폐기능테스트,
  시력검사, 알레르기테스트가 사전 신체검사항목으로 권장된다. 황화수소와
  관련된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대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47. 작은 양의 유황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 대기오염규정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소각하는 것이 제일 좋다. 노천에 방치되거나 땅속에 묻힌 유황은
  천천히 황산을 만들어낸다. 산의 발생이 허용될 수 없을 경우 유황을 4배
  무게의 석회, 대리석, 또는 조개분말과 한데 섞어 매립장에 묻으면 된다. 모든
  폐기물처리는 지역, 주, 연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우기 전에 적용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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