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222222>이건희 회장의 병세로 삼성가의 상속 문제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상속법 개정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상속법 개정안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먼저 떼어주는 선취분 개념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상속법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1.5대 1로 나누지만 개정 상속법에 따르면 재산의 절반은 일단 배우자 몫으로 떼고 나머지 절반을 기존 비율로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현재는 배우자가 42%, 자녀가 각각 28%를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50%를 먼저 선취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배우자 71%, 자녀들은 각각 14%씩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 법안은 남편 사별 후 배우자의 생계를 배려하고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이혼과 상속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배우자 선취분은 남편의 유언보다 앞서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BR> <BR> 현재 이건희 회장 개인 소유 재산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경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열사의 지분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3.72%를 비롯해 삼성생명 20.76%, 삼성전자 3.38%, 삼성물산 1.37%, 삼성종합화학 0.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중 그룹 경영을 가능케 하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삼성에버랜드는 이재용 부회장이 25.1%의 지분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이 각각 8.37%의 지분을 갖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은 구조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1대 주주로, 이 회장 외에는 가족 지분이 없다. 만약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개정 상속법에 따라 상속하게 되면 홍라희 여사가 13.85%를, 나머지 세 자녀가 각각 2.4%씩을 갖게 된다. 홍라희 여사가 최대 개인 주주가 되는 셈이다.<BR> <BR></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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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ONT color=#222222><IMG src="http://weekly.chosun.com/up_fd/wc_News/2307/limg_org/2307_19_01.jpg" width=270></FONT></DD></DL></DIV>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 변동이다. 현재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3.38%를 소유한 최대 개인 주주이고,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이 각각 0.74%, 0.5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이 삼성전자 지분을 개정 상속법에 따라 나눌 경우 홍라희 여사는 2.25%를 물려받아 전체 지분이 2.99%로 높아진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을 물려받아도 전체 지분이 0.95%에 머물게 된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 시점에 개정 상속법이 적용될 경우 부인 홍라희 여사가 후계판도와 삼성그룹 경영구도를 좌우할 ‘키맨’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BR> <BR> 물론 상속이 이런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주요 계열사 지분별로 상속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전체 상속 재산을 합산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열사의 지분은 장남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주식, 부동산 등 등기자산만 계산해도 12조9000억원에 이른다. 상장사, 비상장사 지분을 각각 11조7180억원과 479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자산도 6780억원에 이른다.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만 최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이 회장도 상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법률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장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속법 개정안은 논란이 적지 않아 쉽게 입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IMG align=absMiddle src="http://weekly.chosun.com/images/endmark.gif"><FONT color=#828282>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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