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일
저장탱크의 형식에 관한 지침
poongkum
2008. 12. 10. 20:13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4편 제4장
(화학설비)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압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43kPa(350mmH2O)미만의 압력
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나) "고정식 지붕탱크(Cone or fixed roof tank, CRT)"라 함은 원추형으로
된 고정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압저장탱크를 말한다.
(다) "부유식 지붕탱크(Floating roof tank, FRT)"라 함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된 부유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압저장탱크를 말한다.
(라) "저압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43kPa(350mmH2O) 이상 및
98.1kPa(1kg/cm2)미만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마) "압력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98.1kPa(1kg/cm2)이상의 압력
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바) "증기처리설비(Vapor treatment system)"라 함은 저장용기 내부의 증기
를 대기중으로 직접 방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장 용기에 연결
하여 연소·흡수·세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사) "압력방출장치 등"이라 함은 저장 용기내부에 형성된 압력을 외부로
방출 또는 유입시킬 수 있는 과압방지장치 및 진공방지장치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형식 선정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은 (표 1)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표 1) 저장탱크의 형식 선정기준
┏━━━━━━━━━━━━━━━━┳━━━━━━━━━━━━━━━━━━━━━┓
┃운전온도에서의 증기압 (P) ┃탱크의 용량 ┃
┃ ┣━━━━━━━━━━┳━━━━━━━━━━┫
┃ ┃150 m³ 이하 ┃150 m³ 초과 ┃
┣━━━━━━━━━━━━━━━━╋━━━━━━━━━━╋━━━━━━━━━━┫
┃P ≤ 5.2 kPa ┃고정식 지붕탱크 ┃고정식 지붕탱크 ┃
┃(P ≤ 0.053 kg/cm2) ┃ ┃ ┃
┃(P ≤ 0.75 psi) ┃ ┃ ┃
┣━━━━━━━━━━━━━━━━╋━━━━━━━━━━╋━━━━━━━━━━┫
┃5.2 kPa < P ≤ 27.7 kPa ┃고정식 지붕탱크 ┃부유식 지붕탱크 또는┃
┃(0.053 kg/cm2 <P≤0.282 kg/cm2) ┃ ┃고정식 지붕탱크와 ┃
┃(0.75 psi < P ≤ 4.0 psi) ┃ ┃증기처리설비 ┃
┣━━━━━━━━━━━━━━━━╋━━━━━━━━━━╋━━━━━━━━━━┫
┃27.7 kPa < P ≤ 76.7 kPa ┃부유식 지붕탱크 또는┃부유식 지붕탱크 또는┃
┃(0.282 kg/cm2 <P≤0.782 kg/cm2) ┃고정식 지붕탱크와 ┃고정식 지붕탱크와 ┃
┃(4.0 psi < P ≤ 11.1 psi) ┃증기처리설비 ┃증기처리설비 ┃
┣━━━━━━━━━━━━━━━━╋━━━━━━━━━━╋━━━━━━━━━━┫
┃76.7 kPa < P ≤ 98.1 kPa ┃저압저장탱크 또는 ┃저압저장탱크 또는 ┃
┃(0.782 kg/cm2 <P≤1 kg/cm2) ┃고정식 지붕탱크와 ┃고정식 지붕탱크와 ┃
┃(11.1 psi < P ≤ 14.2 psi) ┃증기처리설비 ┃증기처리설비 ┃
┣━━━━━━━━━━━━━━━━╋━━━━━━━━━━╋━━━━━━━━━━┫
┃98.1 kPa < P ┃압력저장탱크 ┃고압저장탱크 ┃
┃(1 kg/cm2 < P) ┃ ┃ ┃
┃(14.2 psi < P) ┃ ┃ ┃
┗━━━━━━━━━━━━━━━━┻━━━━━━━━━━┻━━━━━━━━━━┛
5. 압력방출장치 등의 설치
(1) 모든 저장 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방출장치 등의
전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규칙 제288조의6
(차단밸브의 설치금지) 단서 조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증기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압저장탱크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하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증기처리설비와 상압저장탱크 사이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차단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상압저장탱크의 내부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4편 제4장
(화학설비)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압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43kPa(350mmH2O)미만의 압력
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나) "고정식 지붕탱크(Cone or fixed roof tank, CRT)"라 함은 원추형으로
된 고정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압저장탱크를 말한다.
(다) "부유식 지붕탱크(Floating roof tank, FRT)"라 함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된 부유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압저장탱크를 말한다.
(라) "저압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43kPa(350mmH2O) 이상 및
98.1kPa(1kg/cm2)미만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마) "압력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98.1kPa(1kg/cm2)이상의 압력
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바) "증기처리설비(Vapor treatment system)"라 함은 저장용기 내부의 증기
를 대기중으로 직접 방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장 용기에 연결
하여 연소·흡수·세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사) "압력방출장치 등"이라 함은 저장 용기내부에 형성된 압력을 외부로
방출 또는 유입시킬 수 있는 과압방지장치 및 진공방지장치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형식 선정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은 (표 1)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표 1) 저장탱크의 형식 선정기준
┏━━━━━━━━━━━━━━━━┳━━━━━━━━━━━━━━━━━━━━━┓
┃운전온도에서의 증기압 (P) ┃탱크의 용량 ┃
┃ ┣━━━━━━━━━━┳━━━━━━━━━━┫
┃ ┃150 m³ 이하 ┃150 m³ 초과 ┃
┣━━━━━━━━━━━━━━━━╋━━━━━━━━━━╋━━━━━━━━━━┫
┃P ≤ 5.2 kPa ┃고정식 지붕탱크 ┃고정식 지붕탱크 ┃
┃(P ≤ 0.053 kg/cm2) ┃ ┃ ┃
┃(P ≤ 0.75 psi) ┃ ┃ ┃
┣━━━━━━━━━━━━━━━━╋━━━━━━━━━━╋━━━━━━━━━━┫
┃5.2 kPa < P ≤ 27.7 kPa ┃고정식 지붕탱크 ┃부유식 지붕탱크 또는┃
┃(0.053 kg/cm2 <P≤0.282 kg/cm2) ┃ ┃고정식 지붕탱크와 ┃
┃(0.75 psi < P ≤ 4.0 psi) ┃ ┃증기처리설비 ┃
┣━━━━━━━━━━━━━━━━╋━━━━━━━━━━╋━━━━━━━━━━┫
┃27.7 kPa < P ≤ 76.7 kPa ┃부유식 지붕탱크 또는┃부유식 지붕탱크 또는┃
┃(0.282 kg/cm2 <P≤0.782 kg/cm2) ┃고정식 지붕탱크와 ┃고정식 지붕탱크와 ┃
┃(4.0 psi < P ≤ 11.1 psi) ┃증기처리설비 ┃증기처리설비 ┃
┣━━━━━━━━━━━━━━━━╋━━━━━━━━━━╋━━━━━━━━━━┫
┃76.7 kPa < P ≤ 98.1 kPa ┃저압저장탱크 또는 ┃저압저장탱크 또는 ┃
┃(0.782 kg/cm2 <P≤1 kg/cm2) ┃고정식 지붕탱크와 ┃고정식 지붕탱크와 ┃
┃(11.1 psi < P ≤ 14.2 psi) ┃증기처리설비 ┃증기처리설비 ┃
┣━━━━━━━━━━━━━━━━╋━━━━━━━━━━╋━━━━━━━━━━┫
┃98.1 kPa < P ┃압력저장탱크 ┃고압저장탱크 ┃
┃(1 kg/cm2 < P) ┃ ┃ ┃
┃(14.2 psi < P) ┃ ┃ ┃
┗━━━━━━━━━━━━━━━━┻━━━━━━━━━━┻━━━━━━━━━━┛
5. 압력방출장치 등의 설치
(1) 모든 저장 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방출장치 등의
전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규칙 제288조의6
(차단밸브의 설치금지) 단서 조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증기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압저장탱크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하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증기처리설비와 상압저장탱크 사이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차단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상압저장탱크의 내부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